뉴스

조폭에 히로뽕 2㎏ 공급한 50대에 징역 3년 선고

조폭에 히로뽕 2㎏ 공급한 50대에 징역 3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조직폭력배에게 히로뽕 2㎏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52)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6~7월 대만에서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된 히로뽕 2㎏을 부산 4대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들에게 2억 원에 넘기고 수수료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또 지난 8월 영도파 행동대원들의 부탁을 받고 대만에서 히로뽕 1.9㎏을 밀반입하도록 한 뒤 이 가운데 0.9㎏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히로뽕이 무려 4㎏에 달하고 이 가운데 2㎏이 조폭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