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조직폭력배에게 히로뽕 2㎏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52)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6~7월 대만에서 항공기를 통해 밀반입된 히로뽕 2㎏을 부산 4대 폭력조직 '영도파' 행동대원들에게 2억 원에 넘기고 수수료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또 지난 8월 영도파 행동대원들의 부탁을 받고 대만에서 히로뽕 1.9㎏을 밀반입하도록 한 뒤 이 가운데 0.9㎏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히로뽕이 무려 4㎏에 달하고 이 가운데 2㎏이 조폭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조폭에 히로뽕 2㎏ 공급한 50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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