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망진단서 위조 사기 피고인, 검찰·법원도 속여

사망진단서 위조 사기 피고인, 검찰·법원도 속여
50대 사기 사건 피고인이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관할 구청은 물론 검찰과 법원까지 속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1살 조 모 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모친 사망 진단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 관할 부산 연제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구청은 이틀 뒤 조 씨의 주민등록을 말소했고, 부산지검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뒤늦게 조 씨가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오늘 즉시항고를 했고,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한 뒤 재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와 함께 조 씨의 가짜 사망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한 공범 52살 박 모 씨에 대해 위조공문서행사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하기로 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월 말 자신이 운영하던 모 상조회사를 갑자기 폐업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가입자 3천여 명이 수십억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