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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용' 본인서명확인제 1일부터 시행

인감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같은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내일(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확인을 받은 뒤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전자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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