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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강제 입맞춤 40대 징역 5년

여중생 강제 입맞춤 40대 징역 5년
의정부지법은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못 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받아내기 위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음식점에서 강제로 14살 여중생의 입을 맞추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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