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불법 연좌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보좌진 신 모 씨 등 7명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담 정도가 낮은 보좌진 5명에겐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3년8개월 넘게 재판이 이어져 피고인들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국회에서 방송법개정안,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무시한 채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