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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외선거범죄 인터넷 화상전화로 조사한다

검찰, 재외선거범죄 인터넷 화상전화로 조사한다
대검찰청은 재외선거범죄 수사를 위한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30일) 오전 11시반부터 30분간 대검 청사 9층 회의실에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시연회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인 매수 고발사건이 접수돼 중앙지검 검사가 주일 공관에 출석한 피고발인을 화상전화로 조사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인터넷 화상조사용 단말기는 서울중앙·대전·부산·대구·광주 등 5개 지검의 재외선거전담 검사실과 미국, 일본 등 해외 15개 공관에 설치됐습니다.

인터넷 화상조사를 받고자 재외 공관에 출석한 사건 관계인은 영사 참여하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담당검사가 참여 영사에게 조서의 초안 파일을 보내고 사건관계인은 조서 파일을 출력해 열람·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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