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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혐의 함양군수 항소심서도 유죄

금품선거 혐의 함양군수 항소심서도 유죄
금품 선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최완식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최 군수의 친동생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치러진 재선거 과정에서 최 군수가 또다시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품제공 약속을 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혓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2010년 10월 함양군수 재선거 당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10만 원과 간식비, 기름값 등을 주겠다며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군수의 동생은 자원봉사를 위장한 선거운동원 38명에게 모두 2천3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군수의 동생에게서 일당을 받은 사람들은 농가에서 자원봉사를 위장해 일손을 돕거나, 찜질방과 장터, 음식점 등에서 최 군수를 홍보하고 상대 후보자의 단점을 부각하는 말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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