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산후조리원 옆에 한의원을 차린 뒤 산모들에게 산후조리탕을 처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산후조리원장 60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경찰은 한의원에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혐의로 침구사 51살 황 모 씨 등 3명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신대방동의 한 상가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옆에 있던 한의원이 영업을 접자 그 자리에 한의원을 차려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78살 유 모 씨로부터 매달 350만 원을 주는 대가로 한의사 명의를 빌렸고, 7천157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8천8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산 후조리탕 등 보약을 복용하는 경우 유자격자의 처방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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