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 선박을 수색, 나포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한 것인데,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석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의 싼사시 주변 해역에서 외국 선박의 영해진입과 어로행위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외국 선박을 수색, 나포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남중국해에 신규감시선을 투입해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특히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중인 필리핀과 베트남의 어선을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훙레이/중국 외교부 대변인 : 법에 따라 해양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영유권 분쟁중인 남중국해 도서를 관할하는 싼사시를 설립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권도 행사해 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싼사시 설립이 분쟁지역 영토주권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중국이 새 여권에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해라고 인쇄한 데 이어 행정권과 공권력 행사까지 강화하면서 주변국들과의 분쟁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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