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회사 연구원의 특허 발명에 60억 원을 보상해야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수석 연구원 정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허 발명을 주도한 정 씨의 역할과 정 씨의 특허로 회사가 얻은 수익 등을 종합해 볼 때 정 씨에 대한 보상률은 10%가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정 씨의 특허발명 덕분에 얻은 수익을 625억 원으로 보고, 그 10%인 약 60억 원을 보상금으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