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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가수 박효신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3일까지며, 1회 관계인 집회는 2월25일로 잡혔습니다.

앞서 박씨는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난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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