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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 영암 조선소 원·하청 사장 영장

'폭발사고' 영암 조선소 원·하청 사장 영장
근로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전남 영암의 조선소 폭발사고와 관련,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9일 안전관리 소홀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진 대불산단 내 모 중공업 사장 김모(51)씨, 하청업체 사장 김모(37)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청업체 대표이사, 개인 하도급자 및 법인 등 관련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작업실 내부에 남아있는 LP가스의 통풍·환기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 가스 폭발로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업실에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청 사업주 김씨는 사고 발생 이후에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2일 작업 중 끊긴 로프에 순찰 중이던 근로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목포지청은 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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