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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자 `담보물 경매 부담 경감제도' 활성화

금융권 연체자 `담보물 경매 부담 경감제도' 활성화
전국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단체는 `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일(30일)부터 협약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고객이 대출금을 연체했을 때 금융사가 담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3개월간 유예하고 채무자가 사적 매매로 담보물을 팔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돕니다.

지난 2007년 9월에 도입됐지만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가 적고 이용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9개 금융단체는 앞으로 산하 금융사 2천559곳 모두가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도에 가입한 금융사는 전체의 89%인 2천272갭니다.

은행연합회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출금을 연체중인 채무자는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팔 수 있어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고, 금융사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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