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관급공사에 납품한 자재물량을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진주지역 레미콘 제조업자 이모(7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산청군에서 발주한 금서특리지구 임도개설 공사에 2천295만원 상당의 레미콘 자재를 조달청을 통해 공급하고도 2천404만원의 물량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 차액 10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2~2010년 같은 수법으로 모두 649차례에 걸쳐 8억8천980여만원이나 편취했다.
이씨는 관급공사의 경우 조달청과 발주기관에서 납품물량을 확인하지 않고 물품대금 청구서를 근거로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7월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자신 소유의 논에 레미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 찌꺼기와 폐 콘크리트 1천255t을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관급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업체가 실제 납품한 양보다 많은 대금을 청구해 받아간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선 검찰에 붙잡혔다.
(진주=연합뉴스)
관급공사 납품량 부풀려 9억 편취 레미콘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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