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7천3백명의 이름이 인터넷 등에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개인 4천442명과 법인 2천771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오늘 실었습니다.
해당 명단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기본법의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기간 2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1년, 5억원 이상으로 바뀌면서 공개 인원이 지난해보다 5.5배 늘었습니다.
체납 세금은 개인 6조4천531억원, 법인 4조6천246억원 등 모두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 꼴입니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이노칠 전 ㈜선영금은 대표가 부가가치세 등 383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
법인 가운데는 건설업종인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 부가가치세 등 516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관세청도 1년 이상 관세와 내국세 등을 5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 48명, 법인 33명의 명단과 상세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액은 개인 천35억원, 법인 585억원 등 모두 천6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0억원 꼴입니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 체납액 1위는 고추씨기름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미납한 강서물산 문세영 대표로 137억원을 내지 않았고 법인으로는 ㈜아시아중공업의 체납액이 3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바지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에서 5%, 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숨긴 재산 신고는 국세청·관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 세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7300명 인터넷 등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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