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저학년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학교 배움터 지킴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교 배움터 지킴이 원모(66)씨에게 징역 7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 지킴이가 도리어 6~8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유인해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 추행한 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엄벌을 요청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3학년 여학생 9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학교에서 '배움터 지킴이'로 근무한 원씨는 피해 학생들을 쉬는 시간에 운동장 구석진 곳에 놓인 벤치, 숙직실, 학교 창고 등으로 불러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지고 500원~1천원씩을 주는 등 방법으로 성추행을 하다가 적발됐다.
(창원=연합뉴스)
초등생 상습 성추행 '학교 배움터 지킴이'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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