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할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해 장애인들이 다른 지역을 오갈 때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개정령은 시장·군수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도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령은 또 국가와 도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나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활성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주차장이나 터미널 등 교통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령은 교통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거주지 상관없이 장애인 콜택시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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