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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논으로 속여 대출금 타낸 부동산업자 입건

갯벌을 논으로 속여 대출금 타낸 부동산업자 입건
인천 강화경찰서는 갯벌을 논으로 속여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부동산업자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9일께 강화군 교동면에 있는 갯벌 2만5천여㎡가 군(郡)이 관리하는 지적도 상에 논으로 잘못 표시된 걸 알고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모 신협으로부터 1억4천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땅이 경매에 넘어갔고 법원이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갯벌이라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은행이 판단해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70여년 전 논으로 사용되던 이 땅이 자연침식으로 갯벌로 변한 뒤 지적도가 고쳐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주변 15만㎡의 갯벌도 지적도 상에 논으로 잘못 표시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지적도를 변경하라고 군에 통보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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