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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가짜 지급보증한 전 은행지점장에 징역7년

돈 받고 가짜 지급보증한 전 은행지점장에 징역7년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는 돈을 받고 수백억 원대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은행장 48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9억8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 행위로 인해 은행보증금액 전부에 대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급보증서를 믿고 석유제품을 공급한 남해화학과 박 씨의 전 소속은행이 제기한 배상명령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k에너지회사 대표 43살 지모 씨에게 9억 8천여만 원을 받고 8차례에 걸쳐 4백50억 원에 이르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은 에너지회사가 발급받은 지급보증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4백50억 원어치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남해화학 임원 46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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