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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 자사상품에 연금편입 한도 50%로

퇴직연금사업자. 자사상품에 연금편입 한도 50%로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기 회사 예금 상품 등에 넣을 수 있는 연금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정례회의를 열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는 사업자들이 연금을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에 넣으면서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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