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 김지태 씨의 재산 헌납에 강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들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은 김지태 씨 유족이 헌납한 땅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장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유족 측이 즉시 항고 절차를 밟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여 의사가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의사 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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