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성추문 검사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때 적용한 뇌물 수수 혐의를 또 적용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 모 검사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성 피의자와 검사 사이 대화 녹취록을 분석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보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에 전 검사가 여성의 절도 혐의와 관련해 합의에 도움을 주려는 의사를 내비친 부분이 있으며, 사건 처리와 관련한 더 직접적인 대화도 담겨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내일(29일) 오전 10시 반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내일 밤 늦게 전 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개혁안을 올렸다가 진정성이 의심되는 개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피해여성 측 정철승 변호사는 피해여성의 사진이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유출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사진 유출자와 유포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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