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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하도급 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권익위, 하도급 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의 하도급 계약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공정 하도급계약 체결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비자금 조성 등의 부패요인이 발생한다고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 법에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규정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도급 업자와 저가ㆍ이중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거짓 통보하거나 건설업자가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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