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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모집광고로 알아낸 개인정보 이용 사기

'알바생' 모집광고로 알아낸 개인정보 이용 사기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를 통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6살 임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PC방, 호프집 등에서 일할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를 낸 뒤 구직자 46명으로부터 계좌번호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고 구매 희망자 160여 명을 속여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로 알아낸 타인의 계좌로 모두 8천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임 씨 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 피의자로 몰려 수차례 경찰조사를 받거나 사기 계좌의 주인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중고물품 구매 희망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대신 변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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