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실내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천㎾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 5천여 곳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1만 9천 곳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낮아지면 난방기 순차 운영이 시행됩니다.
전력사용이 절정에 달하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30분간 난방기를 작동하고 30분간 중단하는 방식으로 권역별로 교대 운용해야 합니다.
기업 등 대규모 전력 사용자의 전기 사용도 제한됩니다.
계약전력이 3천㎾ 이상인 사업장 6천여 곳은 내년 1,2월 전력사용량을 올해 12월보다 3∼10%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후 피크 시간대인 5∼7시에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는 에너지 사용제한 지침 위반행위를 계도하고 내년 1월7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내년 1월7일부터 실시됩니다.
공항과 대중교통시설,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전통시장 등 일부 시설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경부는 내복 입기와 전열기 플러그 뽑기 등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절전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