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공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글래디스 케슬러 판사는 담뱃갑과 광고,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정정문은 담배회사들이 의도적으로 담배에 더욱 중독되도록 제품을 디자인 해왔으며, 모든 담배가 암과 폐질환, 심장마비, 조기사망을 유발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담배업계와 정부의 법적 공방은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시작됐으며, 당시 행정부는 담배회사들이 공모해 흡연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케슬러 판사가 일부 담배회사들의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케슬러 판사는 담배광고에서 저타르·라이트란 문구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흡연과 니코틴의 해로움을 알리는 '정정문'을 게시하라는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