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중고매매상에 팔았던 벤츠 승용차를 다시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32)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2시께 울산 남구 달동 길거리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훔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벤츠 승용차는 정씨가 범행 3일 전 중고매매상 박모(31)씨에게 4천500만원을 받고 팔았던 자신의 차량이었다.
정씨는 자동차를 중고상에 팔면서 차량 열쇠 하나를 주지 않았다가 박씨에게 안부를 묻는 척 전화를 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그대로 몰고 달아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이 차량을 지인에게 4천만원 상당을 받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도박자금이 필요해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다"며 "중고상에서 받은 4천500만원과 지인에게 받은 4천만원을 모두 정선 카지노랜드에서 날렸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도박자금 필요해…" 팔았던 외제차 되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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