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예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추행하고 몇년 전에 다른 미성년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유모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친누나의 딸인 12살 초등학생을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이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특수강도죄로 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범행했으며, 경찰의 유전자 감식결과 6년 전 강북구 번동에서 발생한 13세 여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제 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오전 9시반부터 자정을 넘겨 15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유씨가 조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하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유씨가 13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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