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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문 검사' 뇌물수수로 영장 재청구

<앵커>

법원이 성추문 검사의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하루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관계를 뇌물죄로 볼 것인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와 여성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인정되고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볼 수도 있지만 사건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도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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