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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홈쇼핑으로 가입한 보험, 해약 까다로워

<앵커>

보험 가입 권유할 때는 이런 저런 달콤한 말을 다 해놓고 맘에 안 들어서 해약하려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전화나 홈쇼핑으로도 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불편이 더 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는 보험판매원의 전화에 지난해 서둘러 보험에 가입했던 남 모 씨.

가입 한달이 지나서야 보험 증서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 모 씨/보험 가입 피해자 : (약관을) 받아보고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했던 내용이랑 보장내용도 좀 적고. (취소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취소를 여러 번 안 해 주시고.]

아예 보험 증서는커녕 보험 가입 사실도 모른 채 보험료가 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피해자 : 담당자가 바뀌었다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험 든 거 있다고. 저는 보험 든 거 없다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보험 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홈쇼핑의 보험 판매방송.

[상담만 제대로 받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도넛 10개들이 1박스는 다 드리는 거예요.]

경품을 미끼로 전화상담을 유도해 엉겹결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황진자/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 : 보험 모집인이 '가입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 정도로만 대답을 하면 바로 보험 가입이 성립됩니다. 바쁘다 보니까 보험이 가입된지도 모르고 보험료가 계속 인출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청약을 하면 철회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은 보험증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청약철회 기간을 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약일을 기준으로 15일이나 30일로 청약 철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 중 35.5%가 청약일 이후 일주일 이상 지나서야 보험 증서를 발송하다 보니 가입자가 보험증서를 받고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확인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소비자원은 청약 철회기간 산정시점을 가입자가 보험증서를 받은 시점으로 바꿔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설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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