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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 검사 영장 오늘 재청구…뇌물죄 고수

<앵커>

성추문을 일으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반발하면서 같은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법원은 검사와 여성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인정되고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볼 수도 있지만 사건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지 청탁을 위해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전 검사 역시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 검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뇌물 수수 죄가 성립할지는 의문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민 끝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혐의는 이번에도 뇌물 수수.

검찰은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분석해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지만,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사람의 합의로 친고죄인 성범죄로 전 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속사정은 있지만, 검찰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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