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부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대학 야구감독 4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하반기에 서울 모 고교 야구부 선수인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학부모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학부모 돈을 이 감독에게 대신 전달한 사람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학 입학비리 사건과 관련해 서울과 부산지역 대학 야구부 전·현직 감독 3명과 인천지역 고교 야구부 감독 2명,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1명, 학부모 4명 등 모두 10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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