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리스 차에 대한 취득세를 리스업체 소재지 자치단체가 아닌 차량 등록 지자체에 내는 게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다른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한 9개 업체에 대해 취득세 천9백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리스업체 소재지가 서울이더라도 타 지자체가 적법하게 리스차량을 등록했다면, 취득세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리스업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리스차에 대한 취득세를 앞으로도 계속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일부 업체가 다른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편의를 받았고, 일부 지자체는 강남구의 동의 없이 강남구청 앞에 사무실을 차리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리스업체들이 채권 매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에 허위사업장을 만들어 해당 지자체에 차량을 위장 등록, 5년 동안 5천억 원을 덜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우리의 유권해석에는 구속력이 없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전체적인 해석을 내린 것일 뿐이라며, 적법한 등록과정을 거쳤는지 등의 개별적인 사안은 조세심판원 등에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스차 취득세 과세권 놓고 서울시-행안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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