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미국 입양아 출신 3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12부는 외국인을 때리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강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정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호텔 직원을 피해 도주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데다 피해액수가 적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983년 미국으로 입양 간 강씨는 양부모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일본인을 폭행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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