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중앙건설의 주가수준 미달이 지속됨에 따라 상장폐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중앙건설이 주가수준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액면가의 100분의 20 미만인 상태로 61거래일이 지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 기한인 26일까지 신청이 없었다"며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후 내달 11일 최종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중앙건설 다음달 11일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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