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이후 보험증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한 안에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2천784건을 분석한 결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불만이 15.7%인 437건으로 천 74건인 '보험금 산정불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고 약관과 보험증권 등 서류를 받고 난 뒤 보험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8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증권을 청약일로부터 일주일 이후에 교부하는 비율이 35.5%에 달했습니다.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서류 교부 시기가 늦을수록 청약을 철회하기 어려워집니다.
교부방법 역시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반우편이 44.4%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는 청약철회 기산점을 청약일로 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증권을 받고 철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전에 철회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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