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세들어 있던 건물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까지 타내려던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및 사기미수)로 A(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북구 성정동에서 세를 얻어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던 중 주인과 전세금 문제로 다투다 앙심을 품고 불을 낸 혐의다.
A씨는 불로 운영하던 자동차용품점이 모두 타자 보험회사에 12억원의 보상금을 청구 했으나 경찰 수사에서 방화로 드러나 범행이 수포가 됐다.
(천안=연합뉴스)
천안서 보험금 노려 가게 불 지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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