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부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담당 직원이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관련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데도, 계약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의 상당수가 전ㆍ현직 공무원이나 건설업계 종사자여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특정 분야 출신이 계약심의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심의위 구성에서 균형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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