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중장비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52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사이가 안 좋던 공사 책임자 A씨와 말싸움을 벌이다 A씨가 자신의 굴착기 운전석에 돌을 던진 데 격분해 굴착기로 A씨를 내리찍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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