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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영장 기각…뇌물수수죄 적용 논란

법원 "뇌물로 보기 어렵다"

<앵커>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문제의 검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순 있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성추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성관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전담하고 있는 위현석 판사는 "뇌물수수죄로 한정해 보면 범죄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전 검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지만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대 여성에 의해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고 전 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검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성폭행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외국과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선 당사자 사이의 성행위를 뇌물로 본 판례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전 검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가성 없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평검사들은 어제(26일)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 이어 오늘도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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