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는 오늘(26일) 오전 고흥만 방조제 담수 방류가 주변 어장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환경소송 항소심 첫 심리를 열고 현장 답사를 마쳤습니다.
재판부가 관할 법원 밖에서 재판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30톤 규모의 행정선에 나눠타고 1시간 반 동안 고흥만 앞바다를 돌며 인공습지, 하수처리장 등을 확인했습니다.
고흥 어민들은 고흥만 방조제에서 오염된 담수를 쏟아내면서 어획량이 급격히 줄어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방조제를 설치, 관리해온 고흥군을 상대로 2007년 1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올해 7월 어민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금액의 70퍼센트인 7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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