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세입세출 담당 직원이 2007년부터 5년 동안 3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 조사 결과 이 직원은 전자결재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허위로 지출 서류를 작성해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한 돈은 사업에 실패한 남편의 빚을 갚거나 아파트 대출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이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갚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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