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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수십명과 성관계 영상 100편 유포 30대 男 검거

3년 공소시효 만료…처벌은 '불투명'

女 수십명과 성관계 영상 100편 유포 30대 男 검거
2000년대 초중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찍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39살 진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100여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진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 사귄 여성들에게 '혼자 갖고 있겠다'고 설득해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대의 캠코더와 조명 등 전문 촬영 장비로 찍은 동영상은 웹하드와 P2P 사이트 등을 통해 퍼져 나갔습니다.

진씨는 2005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지난 20일 여권 기간을 연장하려 국내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진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촬영에 상대가 동의했고 일본에 가기 전 영상 파일을 모두 폐기하는 등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진씨가 일본에 서버를 둔 유료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며 해당 영상을 배포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미뤄 음란물을 퍼트릴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혐의의 3년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피해 여성들의 증언도 부족해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진씨가 도피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고소 이전 출국해 도피로 볼 수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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