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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상장비 입찰특혜' 조석준 기상청장 기소중지

"관측장비 납품 이뤄지지 않아 추후 수사"

검찰, '기상장비 입찰특혜' 조석준 기상청장 기소중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기상관측 장비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입찰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조석준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기상관측 장비가 실제로 납품이 돼 성능 실험을 해봐야 부적격 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일정한 시간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조 청장 등은 지난해 중순부터 김포·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인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모 회사 장비가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인 15km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 회사에 유리하도록 입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 청장이 지난해 2월 기상청장으로 부임한 뒤 당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진행 중이던 기상관측장비 입찰 사업을 보류시키고 15km였던 탐지반경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탐지반경 기준을 15km에서 10km로 낮추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회사 대표 김모 씨가 입찰 특혜를 대가로 취임 전 기상청장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일억3천만원에 대한 이자 천9백34만원을 청장 취임 이후에는 전혀 받지 않았다며 조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거론된 채무관계는 취임 전의 것으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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