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소에 비품을 사도록 강요한 경동물류와 합동물류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8백여 개 영업소에 아무런 주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품목, 수량, 가격을 정해 비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했습니다.
공급한 비품은 테이프, 봉투, 기념그릇, 기념 양말, 쌀국수면, 종이컵 등 15종으로 총 30억 원에 달하며 비품 대금을 영업소 미수채권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시중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해 부당이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업소에 비품 구매 강요한 경동ㆍ합동물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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