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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신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 공동발의

박근혜, 유신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 공동발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마지막 법안으로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상 지급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와 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는 달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상금은 피해 일시 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한 뒤 합산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만, 피해자가 다른 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하게 했습니다.

법안은 또,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전과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하태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천 2백여 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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