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에 대해 긴급 체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성폭력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서울동부지검 전 모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뇌물은 금품과 향응, 두 가지가 있는데, 성관계를 '대가성 있는 향응'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원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두 사람이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전 검사에게 성폭력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는 향응을 제공한 쪽도 처벌될 수 있어 여성 피의자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철승/피해 여성 측 변호사 :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와의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법한 법률 적용이라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검사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추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뇌물로 볼 수 있냐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검사가 성관계 직후 여성의 휴대폰에 남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우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5일) 오후 한상대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 45명이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가 현직 검사로서는 처음, 실명으로 글을 올려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와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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