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입양한 어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남은 입양아에 대한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여성으로부터 남은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09년 이 여성은 교제하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자, 남성 몰래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아를 입양한 뒤 친자식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이듬해 생후 3개월 된 여자 아이를 다시 입양했는데 이후 수차례 구타해 뇌 손상을 입혔고, 이 때문에 결국 아이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 9월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여성은 남은 입양아에 대해 어린이집을 통학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를 영아원으로 격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키우던 아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아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며 "아이가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를 지녔는데 치료를 위해 노력할 수 없는 형편인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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