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최 모(3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 7월26일 오전 1시께 오산시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김 모(26·여)씨를 뒤따라가 김 씨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주택침입 만취여성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년6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