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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높은 최저한세율'…공제ㆍ감면 과다 억제

고소득자에 `높은 최저한세율'…공제ㆍ감면 과다 억제
근로자가 일정액 이상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도액을 신설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겐 소득세 최저한세율의 높은 구간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개인ㆍ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을 제한하고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선 최저한세율 제도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감면총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은 감면을 못 받게 하는 개념"이라며 "중산층 이하는 감면액이 크지 않은 만큼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감면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 근로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은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사업소득자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인세에도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ㆍ감면으로 낼 세금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사업소득자의 산출세액에 35%의 단일한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로 높은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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